복지

최저시급보다 20% 더 받는 지자체 일자리 알려드립니다! "생활임금제도"

노총각날다 2020. 12. 18. 22:07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시급보다 20% 정도 높은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 임금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고 적용 범위도 달라요.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가 어떤 일인지 확인해보세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서울은 시간당 10,702원

경기도는 시간당 10,540원

강원도는 시간당 10,252원 임금이 적용되는

임금체계와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참고로 2021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최저임금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일자리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임금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임금제가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최저임금은 단순 노무 종사자분들이 받는 임금제로

나라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강제적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강제적인 임금제도이면서

말 그대로 최저의 생활을 지켜주는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연공서열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인데요.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일반 회사들도 호봉제를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건강가정사도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호봉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최저시급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매년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생활임금제도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최저시급보다 20% 정도 높은

실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한 임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실제적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정책적 대안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생활임금제는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1994년 처음 시작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3년 서울시 노원구, 성북구에서 시작했고

시 단위로는 서울시가 2015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이후에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8도가 모두 도입했고

총 8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서 조금 아쉽지만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민간 대학교 등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는

지자체와 관련된 곳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예로 들어보면,

서울시와 연관된 곳에서 일하지만

공무원 보수체계를 받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서울시에서 투자한 기관이

다음과 같이 5개의 공사와 공단,

21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메트로 환경같이

서울시가 투자한 출연기관의 자회사에서

지하철 청소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생활임금의 대상자로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2021년 최저 생활 임금 시간당 10,702원을 적용받아

최소 월 2,236,718원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에게 최저 생활 임금이 적용됩니다.

 

 

 

 

나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좋으니

일자리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와 대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는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서울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서 접속하시면

얼마 전 설명드린

공공 일자리 통합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요즘 많은 공공 일자리 채용공고가 올라오니까

공공 일자리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그리고 이렇게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보시면 다양한 뉴딜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지자체와 연관된 곳

공공기관인데 공무원 월급이 적용되지 않거나

지자체에서 투자한 곳 또는

출자나 출연한 곳에서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생활임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 대우를 해주니까

민간에서도 확대해서 적용하기를 압박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비슷하게

생활임금도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으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직업,

비교적 쉬운 일에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반면에

어느 정도 체력이나 지식, 경험이 필요한 일인데도

고용주들이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는 핑계로

무조건 최저 시급만 고집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임금 기준인

생활임금제도가 여러분들의 임금 협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지만

덕분에 수십 년간 최저임금만 받으며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 상승률로 올랐지만

적절한 분야에 생활임금제도가 확산하여

더 많은 분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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