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중복 수혜 가능(청년) 12월 1일부터 주민센터 신청! 내년부터 만 19세~30세 청년은 주거급여를 부모님과 별도로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2021년 변경되는 주거급여 수급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과 재산이 적다면 월 31만 원의 월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 제도 변경 내용과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