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변경사항, 추가사항, 신청일, 신청방법! 대상자 확대 정리 등 최종판!

노총각날다 2021. 3. 28. 22:23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4차 재난지원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변경된 부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신청일, 신청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에서

변경된 부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중심으로

신청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궁금해 실만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먼저 소득이 감소한 전세 버스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에게

160만 원 한도로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버스기사에게

4개월분 마스크 80장이 지원되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감염병 전담병원 원소속 의료 인력에게

하루에 4만 원 식 감염관리 수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보조를 위해서

특별 돌봄 지원 등

방역, 자활사업, 돌봄 인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인력지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노점상 지원과 함께 설명드렸던

한계근로빈곤층 지원 내용과

대학생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대학생들에게 왜 돈을 주냐는 분도 계시지만,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250만 원은

기존에도 있었던 대학생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에

알바 일자리를 늘려서 부모님이 실직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이

5개월 동안 일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일한 대가로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계근로빈곤층에게 1회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도 조금 구체화됐는데요.

노점상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급하고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이 떼 금융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 곤란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소득 감소 증명을 폭넓게 적용하고

서류는 간소화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정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 자료를 본인이 직접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뽑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서 4월 평균 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의 평균 월수입에 비해 감소했거나

19년, 20년 1~4월 중에 한 달 소득하고

올해 1~4월 중 같은 달 소득하고 비교해서

소득이 줄었거나

19년, 20년 1분기 소득에 비해

올해 1분기 수입이 줄었거나...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이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비교 자료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자료 준비만 잘 하시면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4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4월 2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

유사한 형태라서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비교표도 만들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1회만 50만 원 지급으로 금액은 적어도

총 금액과 대상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서로 중복이 안되지만 한시생계지원 수급

이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금을 받은 다음 1개월 후에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일 경우 이번

한계근로빈곤층 지원금을 먼저 신청하시고

한 달 뒤에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당장 급하지 않다면 우선 한계근로빈곤층부터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도

새로 추가됐는데요.

농업인의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에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가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곳은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겨울 수박,

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렇게 정해져 있고

30만 원의 바우처는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 농가가 해당되는데요.

지낸 해 소농 직불금을 받은

0.5ha 이하 농지 소유자로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다음과 같은 8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어업인은 외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매기, 송어 등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와 항생제 등

양식 관련 물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100만 원씩 지원하고.

도서 및 접경 지역 등에 위치한

2만여 어가를 대상으로

어가 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그 외에 농어촌에 인력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모래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되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 1,2,3, 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안내 문자를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추가 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온라인으로는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6일 금요일부터 이미 신청이 시작됐고

다음 주소로 접속하시거나

(covid19.ei.go.kr)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30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마감은

30일 오후 6시까지고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일 [3월 29일(월)]부터

3월 30일(화)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이 지급되고

4월 12일부터 역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2020년 10월, 11월에 일을 하고

그 당시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고용보험에 미가입했거나

가입 기간이 20일 이내인 특고, 프리랜서로

2019년 연 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감소 요건은

20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 한시지 원금 신청은

1차 신청에 이어서 2차 신청도

4월 12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페이지가 개설된 예정이고요.

[Welfare.kcomwel.or.kr/carewprker.jsp]

1인당 70만 원씩 지원되는

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4월 5일부터 [4.~12] 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취합해서

지차체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크고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금액이 더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더 세부적으로 나눠졌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기존 5개 유형에서 경영위기 업종을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 40%, 60% 이상 감소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유형을 5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제한업종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일반 업종은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은 300만 원,

공연법 등 40% 이상 감소한

업종들은 250만 원.

전세버스 등 20% 이상 감소한 업종들은

200만 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하신 분들은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 요금 할인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대로 예정대로 진행되고요.

금리 1.9% 1,000만 원 대출 및

신용보증 제도가 추가됐습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중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들을

지난 포스팅과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간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해가 잘되지 않으셨다면

지난 포스팅도 참조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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