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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형사처분! 12월에 바뀌는 정부 정책 핵심 8가지! +@

노총각날다 2020. 12. 2. 22:53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다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12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 중에서 유용한 내용만 간추려 전달해드립니다.

1. 초과 속 운전 시 운전자 처벌 강화

2. 산악자전거 입산금지 법률

3.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4.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5.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6.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시 운행 금지

7. 전월세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 단축

8.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변경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12월에는 어떤 정책이 달라지고 또 새로 시작된 는지 궁금하시죠~

12월부터 바뀌는 정책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정보 8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시다가 손해 보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첫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초과 속 운전 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2월 10일부터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80킬로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바로 형사처분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제한속도 80Km/h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킬로 초과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두 번째는

산악자전거가 취미이신 분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요.

산악자전거 입산금지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등산객들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

갈등이 참 많다고 합니다.

등산객 입장에서는

산악자전거가 빠르게 내려오면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 산악자전거 동호인들과

등산객들의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산악자전거의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에 통과되고

6개월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다음의 법률 내용처럼

숲길 이용자와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서

진입을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산악자전거가 숲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숲길 관리청이 금지하는 구간, 거리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세 번째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내년 9월이면 처음으로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에는 실업급여,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예술인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제도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네 번째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탈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10일부터

개 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는 내용인데요.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제목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로만 주행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원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개 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개 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도 우측 주행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2인용 전동 킥보드가 아닌 이상

두 명이 타면 안 되고요.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쓰지 않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다섯 번째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이 불편하셨고

또 폐지된다는 뉴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따라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카카오페이 같은 블록체인이나 생체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인증 서비스가 도입되고

사용자 입장에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여섯 번째는

12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다는 내용인데요.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고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일곱 번째는

전월세 계약의 묵시적 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 단축됩니다.

전세나 월세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임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기존에 전월세 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었는데

12월 10일부터는 2개월 전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주거지를,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의 변화 등에 대해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주로 2년)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알고 계시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마지막으로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변경되는데요.

그림은 더 크고 적나라하게

문구는 짧고 임팩트 있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반 국민 2000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익숙해진 사진은 교체,

효과가 높은 사진은 더 확대하고

문구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간결하게 변경합니다.

 

오늘은 12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8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드렸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포스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도움이 될만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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