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작! 연봉 1억 대상자까지 확대! 준비하

노총각날다 2021. 2. 2. 21:26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영구, 국민, 행복 임대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해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한정됐었고

서민을 위해 30년을 임대해 주는

가장 공급수가 많았던 국민 임대주택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주로 해당됐었습니다

. 이제는 연봉이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7가지 공공임대주택 포스팅과

주거복지사 포스팅

그리고 1인 가구 혜택 포스팅에서 세 번이나 예고해드렸었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3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범위가 더 확대돼서 중위소득 150%까지,

연봉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고급 외제차가 주차돼 있어서

종종 언론에 나오기도 했었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기존 입주자 자산 기준 중에

자동차 가액이 약 2500만 원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3500만 원으로 상향돼서

실질적으로 중산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그리고 34평 아파트도 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공 주택 특별법을 개정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특별 전세대책에 대한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소득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은 총자산 소득 5분위 중에서

3분위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자입니다.

중위소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지만

소득 분위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계청에서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밑에서부터 위로 정렬해서

한 그룹(분위)에 20%의 인구(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3분위 평균이면

대략 소득 하위 60에서 80퍼센트의 중간값인 70& 정도 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니까

계산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10명 중 7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중위소득 150%는

3인 가구 기준 597만 원

4인 가구 기준 731만 원 정도지만

맞벌이 부부는 중위소득 1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가 하나 있는 맞벌이 가구는 716만 원,

아이가 둘 있는 맞벌이 가구는 약 877만 원으로

연 소득이 1억이 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를 감안해서

1인 가구는 170%로 더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도 입주 자격이 됩니다.

재산 기준은 2억 8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고

재산 기준 중에 자동차 가격은

현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상승하는데요.

기존에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가격 3500만 원 정도의 외제차들도

임대주택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주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자격을 아주 많이 높인 것이 사실이지만....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가 계속 적용되고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이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구,

장애인, 신혼부부 등이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눈에 띈 점은

꼼수로도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우선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보호 종료 아동 포함)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우선 공급의 경우에는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가 정해지는

가점제로 운영되는데요.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 외에 부양가족수가 많거나

해당 건축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하고

주택청약 납부 횟수도 영향이 있지만 24회가 최대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우선 공급에서 떨어지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통합 공공임대주택 면적은

3인 가구 기준 40 ~ 70m2

4인 가구는 50m2 초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제도가 추가됐는데요.

면적이 좁다고 생각될 경우

임대료를 더 내면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 수 면적 기준으로도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청년 자격요건이 19세에서 39세이거나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 초년생,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따로 있어서 상당히 복잡했지만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대학생은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18세에서 39세로 통합했고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청년이나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깐 제가 세대주 혜택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1인 가구로 입주를 한다면

세대원이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공급에서는 점수 받기가 어렵겠지만

일반공급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롭게 개정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국민의 일상 생활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의 소중함과 가치를 더 깨닫게 되면서

집값 상승에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새로 개선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재도로

많은 분들에게

공평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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