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건강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신청해야 받습니다!

노총각날다 2021. 7. 4. 21:30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를 바로 오늘 당장

확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한다고 결정되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를 바로 오늘 당장

확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건데

신청을 안 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깎아주는

시스템이 참 의아한데요.

이러한 제도를 나라에서 알라 주지도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초과해서 돈을

더 받으면서도 나중에 되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신청을 안 하면 안내도 되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데....

왜 건강보험료는 반대로 오를까요?

그건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죠.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월급의 6.68%를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월급에서 3.43%를 자동으로 빼고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이렇게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계산을 해서

4월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그런데 자영업자나 특고/프리랜서,

농업인, 주부, 무직 등의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등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계산 시기는 소득의 경우 작년 소득에 대해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0월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이 반영된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을 텐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으로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의 소득이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줄어들었죠.

이런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올해 10월까지는 2019년도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11월이 아니라 6월부터 5개월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먼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시 필요한 '소득 금액증명원'을

7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신청하는 건데요.

5개월 먼저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장기 요양 보험료도 함께 줄어들어서

줄어든 금액에 따라

5개월이면 꽤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11월부터

자동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창구 되니까

2019년보다 2020년에 소득이

오히려 더 늘었다면 당연히 신창을 안 해야겠죠.

신청은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7월부터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인하된 금액이 적용되고

8월에 신청을 하면

8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년 보다 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7월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고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금융 소득만 있는 분들처럼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재산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역시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신청 하셔 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의 재산이 10월까지 부과되겠죠.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등기소]과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그리고 자동차는 지차체에서

1개월 전의 변동 내역이 반영되는데요.

자동차를 폐차하셨거나 소유 변경 내용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자동차 등록 원부[자동차 등록 사무소]와

폐차인수 증명서[행정기관]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서류는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 대장[행정기관],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모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전인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년 동안

재산은 175억 원 정도였지만

건강보험료는 15,000원에서 23,000원 정도만

냈다는 사실이 이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올해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약 12만 원이 조금 넘고

지역가입자가

약 9만 7천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20년 전이라도 만 원대 건강보험료는

재산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죠.

만약에 그 당시에 지역가입자로 냈다면

월 110만 원 정도를 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되지만

계산방식 때문에

모 전 대통령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합법적으로'[?] 재산에 비해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서

재산은 많지만 그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전 국민이 납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건강보험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시에도

재산은 없는데 고소득자는 받을 수 있고

재산은 많지만 직장가입자로 적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해마다 소득이 증가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 조정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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