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못 받을 줄 알았지만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궁금하고 헷갈리는 내용 정리!

노총각날다 2021. 5. 19. 22:06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하고

실업을 인정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변경되는 내용들과

헷갈리고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하고

실업을 인정받기도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오늘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변경되는 내용과

헷갈리고 자주 묻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액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반복 수급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5년 내에 다섯 번째 수급하면 40%,

여섯 번째는 50%까지 감액되는 방식이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현재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는 방향인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실제로 5년 동안 실업급여를 5번 이상

받은 사람이 12,850명이나 되고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9만 4000명에게

4,80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제도죠.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이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이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헷갈리는 내용과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우선 실업급여 신청 기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긴 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 줄 알았다가

유튜브 보시고 뒤늦게

아~나도 받을 수 있나?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실직이나 퇴사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게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나서 신청한다면

3개월 치는 못 받게 되는 거니까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다음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퇴사나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띄엄띄엄도 괜찮은 겁니다.

중간에 직종과 상관없이

회사를 옮겨도 되고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180일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근무를 한 회사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18개월 이내에

한 달짜리 정부 지원 공공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이전 근무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하고

마지막 공공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하고 합쳐서

18개월 이나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30일씩 6개월이 아니고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쉰다면

보통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돈을 받고 일한 날만 계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토요일 하루는 빼야 하는 겁니다.

그럼 6개월이면 약 24주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1주일에 하루씩 24일을 빼서

기간에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 24일

그러니까 수급요건 180일은

주 5일 풀타임 근무를 했을 경우

7개월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 달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은

마지막 퇴사나 이직할 당시에

수급 조건에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공공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등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만 맞으면 되는데요.

단,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기존에 계약 기간보다 대우가 안 좋아진

조건으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거부한다면

이 경우는 해당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일용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은 동일하지만

이 180일 중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 명세가 없는 경우'에 실업 요건이 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다음으로 아파서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몸이 아파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전에

반드시 회사에 아프다고 말을 해서

업무 전환이나

병가 신청, 휴직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요청이 허용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을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인정돼야 하므로

퇴사 전에 그런 증거를 남겨두셔 애 하고요.

회사가 작아서 원래 업무 전환, 병가, 휴직

이런 거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말을 해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실업 급여라고 제가 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죠.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바로 일하고자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됐다는 의사 소견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추가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그 외에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출퇴근 거리인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 대한 증명은

교통카드 찍힌 시각이나

카카오 맵이 나 T맵에서

집 주소하고 회사 주소하고 찍어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걸리는 시간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고용센터 직원에게 보여주고

대략 1시간 반 근처라면

인정이 됩니다.

교통 상황은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고

사람인 직원이 판단하는 내용이라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근무 기간도 길겠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상 10년 이상을 적용하면

270일,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고용보험법 제10조 5항을 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해석하면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65세 이상 근로자도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및 육아휴직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이면서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및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65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마지막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일반적인 보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보험금을 받는 거로

생각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개념이지만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하는 겁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를 제공할 때'

이 말 자체가 고용주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일을 했는데

수급 조건은 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고용센터 직원은 전산상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내역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월급통장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3년 치까지는 고용보험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우선 사장님이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하고

그동안 안 냈던 4대 보험료까지 다 내고

그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일을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했겠죠.

하지만 통장에는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서

일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일하겠다는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마음을 바꿔 먹으면

일단은...

단순히 결론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