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일자리! 올해는 무료로 교육받고 자격 취득 가능!

노총각날다 2021. 3. 12. 21:58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25세에서 62세! 이렇게 딱 나이가 정해져 있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초기 준비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월 100만 원에 추가 지원금까지 19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정적으로 일을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 자격을 받으면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오늘은 25세에서 62세!

이렇게 딱 나이가 정해져 있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일을 시작하면서 초기 준비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월 100만 원에 추가 지원금까지

19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정적으로 일을 자주 할 수 있는 덧도 아니지만

한 번 자격을 받으면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3월 8일부터 모집을 시작했고요.

기존에 비영리 단체 등에서 소규모로 모집을 했었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일자리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뉴스가 거의 매일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통은 어떤 범죄보다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데요.

그중에 최근 대표적인 사건이 정인이 사건이죠.

정인이는 입양돼서 사망하기 전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한 달 안에 청원 동의가 20만 명이 넘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차관의 답변을 보신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일자리가

바로 전문 가정위탁제도로 생겨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에 참여하는 '보호가정'입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이번 달...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에 맞춰서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정인이는 3회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결국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기는 아동복지법에서는

1년 내에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에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나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

'즉시' 분리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학대아동 쉼터들이 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0세에서 2세의 어린아이들은

시설에서 단체로 보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재정 지원금은 최초에 아동용품 구입비로 한 가정당 100만 원이 지급되고

전문 아동보호비로 월 100만 원,

추가로 생계, 주거, 의료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월 190만 원 상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즉각 분리 시점부터 3개월이 기본이고요.

필요시 3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이후에는 다른 전문 가정위탁이나 일반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보호 조치가 변경됩니다.

 

 

 

신청 자격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 62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세부 자격기준을 보면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 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심리 관련 전공을 하고 아동, 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요건을 더 살펴보면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 환경을 갖춘 가정으로

종교시설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 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탁 가정이 부부라면 부부 모두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가 없거나...

18세 이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서 4명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악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보호가정 신청은 3월 8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전화로(1577-1406)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검색창에 ' 아동권리보장원' 검색하셔서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에 '2세 이하 학대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보살필 "보호가정"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보호가정' 참여 접수 페이지가 나옵니다.

배우자 유무,

거주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자격요건 체크하고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고

본인인증 및 제출하기 누르면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서 접수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양성교육은 보호 가정당 1명씩 참석해야 하는데요.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아동 권리 보장원하고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합니다.

올해는 무료로 교육을 하고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주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2박 3일 동안 다음과 같이 위기 아동과 관련된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이후에 앞에서 설명드린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호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전문위탁가정 내 위탁아동은 1명 배치가 원칙이고요.

형제*자매가 함께 전문위탁가정에 가야 할 경우에는

위탁부모의 역량, 헌신,

위탁가정의 제반 환경을 고려해서

위탁가정 내에는 친자녀를 포함해서 아동이 3명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에 참여하는

'보호가정'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에 임시로 돌봐주거나

학대받은 아이를 돌봐주는 일시 위탁 가정이 있었지만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200가정을 모집해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보호가정에 자격을 부여합니다.

많은 인원을 모집하거나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유가 되고 정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이를 정성과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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