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조금 전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오후에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사항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에게 현금 10만 원이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부 지원금 받는
급여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일부 차상위계층은
계좌 정보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팅에서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으로는 180%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도 발표됐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의 가구 기준은
6월 30일이 기준이고요.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을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는데요.
가구원 전체 소득 금액을 합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6월 보험료가 2019년 기준이라서
20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을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작년 대비 소득이 급감되었거나
실직이나 휴직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합니다.
지급 일정은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과 조절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관련
피해 기준도 나왔는데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 합금 지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고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금년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8월 첫 주에 공고를 하고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손실 기준은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이 기준이 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속보가 나오면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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