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속보)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88% 확정, 1조 9천억원 추가! 5개 직업 1인 80만원! 소상공인 2천만원 지원!

노총각날다 2021. 7. 24. 20:10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속보로 사실상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추가, 변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 안은 33조 원이었는데 1조 9천억 원가량이 추가되면서

약 88%에 해당하는 2,030만 가구, 4,560만 명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소득 하위 80%에 비하면 414만 명 정도가 더 받게 됩니다.

1인당 25만 원은 그대로고요.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오늘은 속보로 사실상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추가, 변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 안은 33조 원이었는데

1조 9천억 원가량이 추가되면서

약 88%에 해당하는 2,030만 가구, 4560만 명의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는데요.

소득 하위 80%에 비하면

414만 명 정도가 더 받게 됩니다.

1인당 25만 원은 그대로고요.

대중 운수 종사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되는데요.

법인 택시 기사 약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약 3만 5천 명,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사 5만 7천 명 등

총 17만 2천여 명이 대상이고 이분들은

2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중복은 안됩니다.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 소득이 약 4,300만 원 정도였다면

조금 상향돼서

1인 가구가 [소득인] 연 5천만 원이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는 다른 가구들에 비해

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연 약 6,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연 소득 8,6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대상이 되고

4인 가구 연 소득은 1억 532만 원

4인 가구이면서 맞벌이라면

소득이 약 1억 2436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체계로 지급기준이 선정되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역가입자들은

이의 제기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88%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의

현금 지급은 변함이 없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 회복자금의 최대한도는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됩니다.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한 기존 24개 업종에서

6개가 추가돼서 30개로 나눠서 구분하고요.

최대치인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 매출 6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장기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구간을

기존에는 40% 이상과 20~40%로 나눴다가

60% 이상, 10~20% 2개 구간을 더 늘려서

기존 55만 개 업체에서

20% 이하 매출 감소 업체 10만 개 업체가 추가돼서

총 65만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 말이 예상되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 추가로 확정되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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