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 정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이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
게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필수 정보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있어서
대부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손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이고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집주인이냐, 임대인이냐를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값 상승이 전 국민적인 이슈지만
집값 못지않게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절한지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공공 주택관리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관리비 정보'메뉴를 보시면
우리 단지 관리비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곳의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로용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전국 및 시도 평균 비교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단지와 비교' 메뉴에서
두 아파트 관리비를
1:1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강릉의 롯데캐슬 아파트와
서울 강동구의 롯데캐슬 아파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중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인데요.
총 관리비는 서울이 조금 더 비싸지만
의외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강릉이 31,000원으로 더 비싸네요.
가구 수가 더 적어서 더 비싼 것 같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는
최종 납부액만 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시겠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수선비를 미리 납부하는 것 정도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보통 2년씩 계약을 하니까...
미래에 사용될 장기적인 보수비까지
낼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고 관리비에서 그 부분만 빼고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할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31,000원씩 2년이면
744,000원이나 됩니다.
2년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4년 6년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수백만 원까지
금액이 커질 수도 있겠죠.
보통 월세나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할 때...
혹시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사할 곳에
기한 내로 내야 할 계약금이 있는데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증금만 제날짜에 깔끔하게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런 사실을 집주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얼굴 붉히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당당히 받으시면 되고,
집 주인분들도 미리 알아두셨다가
계약할 때 이 내용을 확실히 해두면
나중에 생각하지 못한 목돈이 나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연장할 때
금액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2년마다 이 부분을 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집주인분들과 주택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입주 시에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내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입주를 할 때
모든 입주자가 한 번에 입주해서
관리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자금을
미리 마련하고
두 달 치 정도 관리비를
미리 당겨서 납부하는데요.
보통 3~4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집을 팔 때 집값과 별도로
이 관리비 예치금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정식 절차는 이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돌려받고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이
예치금을 다시 납부하는데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요즘에는 부동산에서 거래 시에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합니다.
매도하시는 분이 관리소에서
관리비 예치금 영수증을 받아서
부동산에 제출하고
매수하는 분한테
그 금액을 받으면 되는데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면
이 관리비 예치금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겠죠.
매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시고
매수하시는 분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