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파트 전월세 주면 벌금 1,000만 원! 2월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 5가지! +@

노총각날다 2021. 1. 31. 22:26

 

안녕하세요!!

노총각 날다 압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2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5가지입니다.^^

오늘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전월세 금지법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이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분양을 받고

일부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는 전세나 월세를 줘서

아파트 가격만큼의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9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의무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두 번째는 학력 사유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됩니다.

작년 12월에 공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서

'문신 사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이 폐지되면서

아무리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변경됐었는데요.

이 개정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력기준도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라 군 입대가 결정됐었는데요.

신체등급 1급에서 3급 중에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는 학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고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2월부터는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 1급에서 3급을 받으면

모두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학교를 중퇴하고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기술병 등으로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현상 증명 지점이 확대됩니다.

기상현상 증명이란

다양한 사유로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관공서 등에

법적 증거자료로 기상에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인데요.

예를 들어 날씨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면서 계약 날짜를 못 맞췄다던가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관공서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상 악화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나 법원 등에

기상현상 증명을 제출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기상현상 증명이 필요합니다.

좁은 범위의 국지성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상관측자료로 발급하는 기상현상 증명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기존 100여 개 지점의 대표관측지점만으로

기상현상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2월 1일부터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하는데요.

기상현상 증명은 기상청 전자 민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네 번째로 2월 1일부터 공공마이테이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마이테이터 제도가 정부기관 공공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정책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정 정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거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응급환자가 119 응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마이테이터를 활용해서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다섯 번째로 2월 12일부터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데요.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대상 견종은 다음과 같은 5대 맹견과 그 잡종이 해당됩니다.

보험료는 연 15,000원 수준으로

보상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및 후유 장애를 앓게 되면

8천만 원

다름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 원입니다.

참고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배변처리를 안 하면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입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인데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추가로 맹견 소유자는 일 년에 한 번 3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있고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맹견 출입 금지 장소가 있으니까

꼭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사진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TV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2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