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총각 날 다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내용은...
오늘은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8가지를 간단히 전해드립니다.^^
10월에는
무려 12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요.
오늘은
10월부터 바뀌는 정책들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8가지를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폐지됩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었지만
얼마 전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때 예산이 추가되면서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
1촌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했었죠.
하지만
완전히 폐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부모나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부양의무자가 기존처럼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10월부터 다시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10월 1일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동물 병원이나 애견용품점을 통해서
홍보가 잘 돼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골에는
마당에서만 개 키우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에는
이런 마당 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크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등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지난 7월 7일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지난 7월 7일 이후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유국가에서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못 하게 했으니까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법이라서
7월에서 9월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월 중의 접수를 하고
10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2분기보다
10월, 11월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3% 이상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10%를
1인당 월 10만 원,
두 달 최대 20만 원까지
캐시백해 주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10월 1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의 카드를
월평균 100만 원 사용한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의 3%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제외하고
더 사용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식인데요.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해당됩니다.
얼마나 더 쓸지 모르겠지만
적게 쓰든 많게 쓰든 일단 신청은 하셔야겠죠.
다음과 같은 9개 카드사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10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상 생지 원금처럼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 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하시거나
전화나 연계은행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계 보수 인하 소식입니다.
10월부터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요.
매매 거래 시에는 6억 원 아래로는
거래금액에 따라 0.4%에서 0.6%로
기존과 동일하고
전월세 거래 시에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지고
3억 원 아래로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해썹[HACCP] 제도가 적용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알몸 절임, 포클레인 김치 영상이 이슈였죠.
김치는 가열공정이 없기 때문에
더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 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처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만 해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를 이용하면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스토킹 처벌 법은
22년 전부터 발의가 된 법안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3월 23일이었죠.
스토커 관련 사건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제서야 시행이 됩니다.
법안이 조금 먼저 통과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9월에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0월 21일부터는
입주민이 경비원분들에게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비원의 본연의 업무는
경비 업무가 있겠죠.
이 외에
4가지 종류의 일을 더 할 수 있는데요.
청소 등 환경 관리 업무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리하고
단속하는 일,
그리고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
주차를 관리하는 경우,
택배 물품을 '보관'하는 것까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4가지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업무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근로계약서 등을 쓸 때
여기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제는 근로계약서에
이 업무들 외에 다른 업무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안 안에서 허용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
입주민들이 시킬 수 없는 일도 정해져 있겠죠...
공용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등의
아파트 관리소 보조업무,
전기, 가스 등 검침 업무,
그리고 차 키를 경비원들에게 맡겨놓고
대신 주차해 주는 경우가 많았죠.
앞으로는 이렇게
대신 주차해 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하거나
도난이 발생할 만한 상황에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택배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5가지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경비원분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자주 뉴스에 보도됐는데요.
이렇게 법으로 업무를 정해서
경비원분들의 여건이 개선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 유튜브 복지 마블 TV